다류 가사소송의 토지관할

가. 토지관할 //

(1)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소 13조

1항). 상대방의 주소·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, 즉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

한다(같은 조 2항). 이는 임의관할이다. 따라서 합의관할(민소 29조), 변론관할(민소 30조)이 생길 수 있다

<제요> 그러나 성질상 민사소송법 중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(민사소송법 제6조)까지

준용되는 것은 아니다.

(2)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에 따라 그중 1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

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(가소 12조 본문, 민소 25조).

<제요> (3)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및 재량이송에 관하여는 제1편 제2장

제2절(

가사사건의

관할

)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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