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토지관할 //
(1)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소 13조
1항). 상대방의 주소·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, 즉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
한다(같은 조 2항). 이는 임의관할이다. 따라서 합의관할(민소 29조), 변론관할(민소 30조)이 생길 수 있다
<제요> 그러나 성질상 민사소송법 중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(민사소송법 제6조)까지
준용되는 것은 아니다.
(2)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에 따라 그중 1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
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(가소 12조 본문, 민소 25조).
<제요> (3)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및 재량이송에 관하여는 제1편 제2장
제2절(
가사사건의
관할
)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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